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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기준급여/일자 변경
- 1가입자 목록사업장 가입자들의 기준급여액과 기준급여일자의 변동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가입자목록 테이블 내 상세 버튼기준급여변경일자, 기준급여 항목들 중 어느하나 또는 두항목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 3가입자정보 조회/변경: 거래내역 조회기준급여변경일자의 경우 화면에 표시된 모든 목록에 일괄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란에 급여일자를 입력후 일괄적용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의 급여일자란에 모두 적용되어 집니다.
- 4개인정보동의 문자메세지 발송플랜내의 모든 가입자에 일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엑셀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버튼으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양식의 설명대로 엑셀시트를 작성하고 업로드 버튼으로 엑셀을 업로드하면 해당사항이 화면 하단에 보여집니다. 이상유무 확인후 업로드 저장 버튼을 이용해 일괄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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