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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생성방법 현황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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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생성방법 현황

 

 

 

 

 


 

 

 

 

  • 1계약정보조회하고자 하는 변경기간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2자산관리기관정보검색기간내에 부담금을 생성한 이력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자산관리기관정보홈페이지에서 작성한 부담금의 경우 'WEB' 으로 표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생성방법 변경

 

 

 

 

 

 

 

 


 

 

 

 

  • 1계약정보정기부담금을 직접 신고하고자 할 경우 선택
  • 2자산관리기관정보가입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자동생성되게 하고자 할 경우 선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납입예정 목록

 

 

 

 

 

 

 

 


 

 

 

 

  • 1조회조건 설정조회기간에 따른 납입예정목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임의 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시점의 납입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2조회결과 테이블화면 아래에 보여지는 납입예정목록상세(각 가입자별 내역)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수수료납입내역 상세 레이어팝업납입예정목록상세(가입자별 부담금 내역) 목록입니다.
  • 5사용자별 부담금사용자부담금을 직접 지정/편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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