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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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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는 성질상 생활유지(生活維持)의 의무와 생활부조(生活扶助)의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생활유지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의미한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민법 826조 1항 본문), 이것은 부부공동체 생활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청구의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1호), 또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될 수도 있다(민법 840조 2호).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생활유지의 의무에 속하는데,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민법 913조)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기타 친족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로서 좁은 의미의 부양의무라고도 하며, 이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친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974조).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준다.
또한 부양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976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부양료(扶養料)의 액수나 그 방법 등에 관하여도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민법 977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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