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코코맘이에요 지난 8월부터 올햄가지 5천만원 수입을 얻고 800만원 이상의 원금을 삭제하고 그외 수입은 모두 입금하였으나 이자로 소비되어진 현실을 겪고 신용회본워원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자 172천원이 삭제되는 일을 확인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탕감이 아닌 이지율 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보려고 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 지원**: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채무조정**: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재정 상담**: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4. **교육 프로그램**: 채무자의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아이를 통해 조회를 하면 제가 신청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더라구요
채무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개인이나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워크아웃**: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업이 이용하며,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