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코맘이에요 명의도용과 사칭에 대하여 적는다는 이유로 구직제한을 받고 있는것일까요? 저는 부당함을 말하는데 곤경이 더해지면 더이상 적지 않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보상을 상속금으로 챙기라는 것은 정상인이 맞나요?
현대차 노동조합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현재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법원 판결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손해배상 관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이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하여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1].
### 2. 노조와 사측의 대립
**2023년 8월 25일**: 현대차 노동조합은 5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538명 중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투표 방식이 모바일 전자투표로 변경된 영향으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10].
### 3. 비정규직 노조 파괴 의혹
**2024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의 조사 장기화로 인해 현대차그룹의 비정규직 노조 파괴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 당사자들은 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7].
### 4. 미국 공장 부당노동행위 논란
**2024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이 노조를 비하하고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자료를 빼앗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지 법인을 연방법인 전국노동관계법(NLRA)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4].
이와 같은 사건들은 현대차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조의 투쟁과 사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