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코코맘이에요 오늘 퇴사하며 6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요. 너무 계산이 이상하더라구요 공제액에대하여 문의했더니 공단에서 보낸그대로 납부를 했다는거에요. 6일근무 했는데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사자 급여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중도퇴사자 급여 신고** :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A02. 중도퇴사 항목에 정산된 소득세(차감징수세액)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5) 총지급금액에는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총 지급한 급여액을 입력하고, (6) 소득세 등 항목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9].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10].
### 3.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고** : 퇴사한 직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10].
### 4. **환급신청**
- **전월미환급세액 환급신청** :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2) 전월미환급세액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21) 환급신청액도 입력합니다. 이후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합니다[9].
### 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 **재취업 경우** :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10].
- **취업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10].
### 6.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0].
-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 주된 근무지(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10].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사자 급여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대보험고지서대로 납부하고 신고를 다시하지 않았더라구요 왤까요 다음달 환급할건가 왜 일을 두번하고 또 말섞게하는거지 치아 부러지는 일 그것도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 연차 등 병기 없고 휴일도 다 양보했는데 11월부터 100만원대 급여도 미리 예고 없었으며 휴장도 200만원대 보장이라도 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취업 하려면 돈을? 일을? 회원을 다섯개? 씨발새끼들이 문이나 닫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