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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보관

혜수는 냥코코맘 2024. 10.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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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이에요 이제 소송을 빨리 정리해야할 느낌과 빨리 작어라라는 느낌은 물론 한국이 싫으니 니가 나가란 느낌과 이력서제출을 많이 하여 영업때문인지 아니면 그만둔 회사들의 영향인지 알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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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산 금액의 보관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1. **유언신탁**
- **유언서 작성**: 유언서를 작성하여 유언신탁을 설정합니다. 유언서에는 유언신탁의 내용, 유언인(유언신탁을 설정하는 사람), 유언인 후계자(유언신탁을 받는 사람), 유언신탁의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7].
- **유언서 보관**: 유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유언서 열람은 금지되며, 유언서 내용 변경 시에도 유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7].

### 2. **상속재산 관리**
-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상속재산을 관리할 인원을 선임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 **재산 처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부동산, 퇴직금,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각각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4].

### 3. **금융자산 인출**
- **금융자산 인출**: 상속개시 전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4].

### 4. **부동산 처분**
- **부동산 처분**: 상속개시 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분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4].

### 5. **대출**
- **대출**: 일부러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현금을 상속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 6.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4].

### 7. **상속세 공제**
- **상속세 공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6].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상속유산 금액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具体情况具体分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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