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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이에요 소송의 기간에 대해 알라 보려고 해요 이년이 넘는 소송 중인데 구직을 왜하냐는 문의가 있는데요 소송을 하며 구직을 왜하냐는 말때문인지 아니면 사칭과 도용문제로 구직이 안된건지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소송 중이지만 구직활동과 생활영위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소송의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각 소송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민사소송 기간**
- **민사소송 기간**은 민사청구 소송을 청구한 후 판결받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당사자가 청구 소장을 거부하거나 변론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5][6].
### 2. **행정소송 기간**
- **행정소송 기간**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 3. **소송 기간의 요인**
- **소송 기간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의 연장, 답변서 제출기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이 있습니다. 각 소송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기간은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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