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코맘이에요 오늘도 알바로 급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천만원 입금 후 원금이 천만원도 안되게 삭제를 경험하고 원금이 삭제는 커녕 더 증가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이고 사실이라 뭐라 적을 말이 따로 없네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말이 싫고 밉네요.
채권추심 착수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채권추심 착수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추심 착수 통지**
- **의무**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1][4][6].
- **내용** :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 정보,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2. **채무자 접촉 제한**
- **금지 행위** : 채권추심자는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받았습니다.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입니다[5].
### 3. **채무조정 요청**
- **권리** : 채무자가 상환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1].
### 4.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추심 금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은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4][5].
### 5. **채무자 대리인 제도**
- **제한**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5].
### 6. **채권추심의 공정한 추심**
- **목적** : 채권추심의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3][8].
이러한 규정들은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khuôn대와 절차를 정립하여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밝혀지는 것이 진실이 맞는건가요? 한국을 다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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