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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의 소송 중

혜수는 냥코코맘 2024. 5.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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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1. 민사소송에서 주장이나 증거 제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 주장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2. 증거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3. 증거 자료 첨부: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 자료는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기한: 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서류이므로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2. 준비서면은 법원에서 정한 양식과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반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2. 준비서면 일정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본인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1.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판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민소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1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1.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1. 만약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부본(사본)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장 외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1민사사건 법무사님들은 적어도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건에 따라 당일에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1어쨌든 변론기일 준비서면은 새로운 주장이 있을 경우 기일 7일 전, 최소 3일 전까지 미리 제출되어야 합니다1.
 
번외질문. 증인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증인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비용지불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조회회신서 수수료 납부 방법:
  2. 증인의 증거조사비용:
  3. 증인일당:
  4. 위증죄:

 
3. 답변서란
 
소송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소장부본을 받아보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내세워 이를 다투기 위해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의 차이점:
  2. 답변서 작성요령: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라고 기재하고, 다투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하 부담하다."로 기재합니다.
    • 서증: 답변서에 서증사본을 붙일 수 있으며, "을 0호증"으로 기재합니다.
    • 증거 방법: 답변서 말미에 제출할 증거 사본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결론 부분: 소장의 결론부분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4. 답변서 일정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종류로써,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백한 것으로 보고 바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5. 주소보정서란?

소송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소장부본을 받아보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내세워 이를 다투기 위해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의 차이점:
  2. 답변서 작성요령: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라고 기재하고, 다투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하 부담하다."로 기재합니다.
    • 서증: 답변서에 서증사본을 붙일 수 있으며, "을 0호증"으로 기재합니다.
    • 증거 방법: 답변서 말미에 제출할 증거 사본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결론 부분: 소장의 결론부분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5. 주소보정서란

 

주소보정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송달 장소를 바꿔라는 말입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보정서 양식은 주민등록초본과 주소 변동 이력을 기입하는 양식이며, 제출 기간은 5일 이내로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 보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12.

주소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소 변동 유무에 변동 있음을 체크하고, 변동된 주소를 기입합니다. 송달 장소 역시 변동된 주소로 똑같이 기입해 줍니다.
  2.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 주소 변동 없음에 체크하시고,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재송달은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고, 특별송달은 법원 직원이 직접 주간/야간/휴일에 송달해 주는 방법입니다.
  3. 특별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 특별송달신청란에 체크하고,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에도 체크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 공시송달신청란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실 때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새로운 주소로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13.2

 
6. 주소보정서 일정
5일이내
 
7.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법원의 절차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소송 당사자나 제3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2.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이 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분실하거나 받지 못해 소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소송은 본인이 유리한 만큼만 변론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리하면 굳이 그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게 됩니다1.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문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서류의 표시와 취지, 문서소지자,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서류를 가리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그 명령에 거부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없다고 나와도 신청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판사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금융정보제출
금융정보제출명령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특정 금융기관에게 피고의 금융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 정보, 신용카드 내역, 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금융정보제출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작성:
    • 원고는 법원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 신청서에는 피고의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사명, 대출기관명 등이 기재됩니다.
  2.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명령:
    • 법원은 금융기관에게 피고의 금융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 이 명령은 피고의 은행, 카드사, 대출기관 등에 전달됩니다.
  3. 금융기관의 답변:
    • 금융기관은 피고의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법원에 답변합니다.
    • 이 답변서에는 피고의 은행계좌 잔액, 거래 내역, 대출 상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4. 원고의 활용:
    • 원고는 피고의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재산명시신청서란
 
재산명시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1.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재산목록 등을 기재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 채무자의 재산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 어음, 주권, 금은백금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 등을 품명,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기한 준수: 법원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며,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234. 이 양식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사실조회신청서란
사실조회신청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지만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일단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 법원은 이후 "보정명령"을 내리며,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초본상의 주소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법원에 답신하게 됩니다.
    •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통신사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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