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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

혜수는 냥코코맘 2024. 2. 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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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이란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 breach of trust)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배임과 타죄와의 관계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 배임죄의 종류

단순배임죄(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1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 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공소시효는 전자는 7년이고 후자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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