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다. Q. 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