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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2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05.04

"형보다 상속재산 적어도 유류분 청구 어려울 수 있어"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원뿐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이 같은 A씨의 사례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이 아버지로부터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공평하게 되돌리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 재산이 많더라도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

생활법률정보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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