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장례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부정하는 견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73조 제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열거적인 점, 민법 제998조의2를 근거로 상속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긍정하는 견해는 한정승인에서 장례비 인정과의 균형, 상속재산파산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실무의 입장은 통상 피상속인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충당에는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