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231016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