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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식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

혜수는 냥코코맘 2024. 2. 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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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19세까지
-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식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
-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몰래 만났고,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하셨죠. 두 분이 이혼 하신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식당, 배달... 지금도 안 하는 일 없이 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한 달에 백만 원의 양육비를 주셨지만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죠. 아빠는 제 생일,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비 문제로 딱 한 번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양육비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이혼 시 제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서 끊은 걸로 보입니다.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업에 다니시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연봉 1억이 넘고 공기업에서 주는 교육비 혜택이나 사원복지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칼같이 끊으셨어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나쁠 거란 건 이해하지만 지금 엄마는 몸도 아프고 7-8년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 입학을 못한 저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뿐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아빠의 양육비까지 끊기고 엄마가 일을 나가시는 날들이 점점 줄어드니 제가 생활비를 보태야 할 판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 대학에 가고 싶은데도 막막합니다. 제 나이가 성인이지만 경제력도 없고 미성년자일 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이혼제도는 왜 이렇게 가혹한 건가요? 제가 안정을 찾을 때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사연이네요. 성인이 됐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독립해라"라고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사연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님, 이혼할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양육비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 '성년'은 언제가 되는 거죠?

◆ 김선영: 그 규정은 민법 제4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어서 성년, 즉 만 19세에 이르기 직전까지만 비양육친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만 19세까지 지급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0세고요. 만으로는 19세. 지금 사연자의 어머님처럼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거나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비가 많이 들었다면, 중간에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죠?

◆ 김선영: 그렇습니다. 반대로 감액도 가능한데요. 우리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쌍방 수입을 고려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족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비가 많이 늘어나거나, 당사자 일방의 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액이나 감액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단순히 성장하였고, 합의하거나 결정이 있던 이후로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다는 사정을 기초로 양육비 및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이나 감액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합의나 결정이 이루어진 지 상당기간 지나고, 비양육친이 갑자기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고요. 자녀에게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양육하는 부모가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 등 사정 변경이 명백한 경우에 양육비 증액을 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겠습니까?

◆ 김선영: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대학까지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19세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년 자녀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상당한 자력이 있으시고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학비를 지원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고액의 학비가 아니라 통상적인 대학교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 정도라면 이를 기초로 해서 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양료에는 이혼한 배우자, 즉 어머니의 병원비나 치료비까지는 포함될 수는 없고요. 그로 인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 정도로 보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양육비하고 다르게 부양료 청구로 청구를 해야 되는군요? 이때 양육비하고 다르게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 김선영: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요. 부부 간에는 상호 동일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1차적 부양 의무이고, 성인 자녀 부모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부간 부양 의무와 달리 그 부양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우리 법원은 성인 자녀와 부모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양료의 범위에 있어서도,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유학을 떠난 아들이 2년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액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부양료로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이 김선영 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셔서, 일단 모든 비용을 다 받기는 어려울 테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여유가 있다는 부분과 '내가 지금 현재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이 두 가지를 잘 입증하셔서 부양료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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