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직장동료 A에게 저에 뒷담화를 하면서 뒷담화에 동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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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직장동료 A, 야간근무자 B, 주말근무자 C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B,주말 근무자 C가 직장동료 A에게 저에 뒷담화를 하면서 뒷담화에 동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의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8월과 12월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직장동료 A에게 하고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은 '저같은 사람은 따돌림 당해야한다'라는 말과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저런다'는 식의 말,
그리고 저에 업무 관련 서류를 하나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식'의 말들을
직장동료 A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직장동료 A도 뒷담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팀장에게 얘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을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부서에 있는 D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를 조롱하고 비하는 말들을 하면서 인사발령으로 제가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다른부서에 있는 D직원은 B,C가 뒷담화한 내용을 다른 직원 E에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B,C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뒷담화 내용은 상세히 기술 가능하며, 직장동료 A의 진술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을 요한다는 점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립요건이나 명예훼손죄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즉,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는 반면에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가족이나 친척관계, 긴밀한 친구사이 등’을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는 바, 야간 근무자, 주말근무자가 직장동료 또는 다른 부서 직원에게 이야기 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돌림을 당해야한다’거나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저런다’는 식의 말은 모욕적인 표현에,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지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한 표현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표현인지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나 질의내용에서 조차 ~라는 식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본 답변은 조사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어야 할 것인 바, 형사고소여부는 입증가능성, 무고죄의 처벌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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