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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명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1. 구체적인 절차와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구석명신청이란?
-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을 '석명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 (재판장)의 권한을 석명권이라 합니다.
- 따라서 구석명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 구석명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합니다. 이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하는 권리입니다2.
- 구석명신청의 활용 예시: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가 아닌 구석명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석명 신청하는 것입니다3.
- 구석명신청은 소송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두로 주장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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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명신청서 작성:
- 구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석명신청서는 법원에서 심리하여 석명명령을 하게 됩니다.
- 상대 당사자는 법원의 석명명령에 따라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석명신청은 별개의 구석명신청서의 작성, 제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 내용에 포함시켜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4.
- 구석명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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