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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보세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은행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은행은 상대방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회신합니다.
- 조회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3년으로 제한됩니다1.
- 사실조회신청:
- 통신사에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는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을 제공하지 않지만, 수발신기록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 카드사용내역 조회:
-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카드명의자에게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밝히라고 구석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구석명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조회:
- 상대방의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조회는 가능합니다.
-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최근 3개월치 조회회신이 옵니다3.
상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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