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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 노동관계법, 30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혜수는 냥코코맘 2024. 7.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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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전일 국세청에서 절세 주식 꿀팁을 확인하고 이어서 정보를 공유해 보려 했으나...

개인적 금전적 영향으로 인해 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금 일원이라도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될까? 생각에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관한 정보를 정리해 놓으려고 해요.

 

일전 일용직급여와 취업수당을 놓친 것이 아쉬워 졌거든요.

오늘 전까지 지원금보다 어디에서든 근무하는 것이 더 높은 페이다 생각했으나

근무가 짧고 금액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해 내었어요.

 

 

 

 

30인이상 사업장 노동관계법, 30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서류 보존

①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준수(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관련정보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문서 모음)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표준근로계약서 7종 수록 내용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1주15시간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일반)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7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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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계약서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그 규칙 등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③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 교부(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작성)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류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한함)

 

 

⑤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를 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구두'로하면 부당해고사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5인미만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해고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되었는데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만 ㅎ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 개정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7조) 시행일 2007/07/01

 

 

 

⑥ 근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 보존)

-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계산의 기초

- 고용 해고 퇴직

- 승급 감급

- 휴가

-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 연소자증명 관련 서류

 

근로자명부 양식

[서식 16] 근로자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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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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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별지 제10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hwp
0.01MB

 

 

⑦ 근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전자문서로 작성 가능)해야 하며 보존 기한은 3년

- 근로기준법 제41조[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용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로 하기 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제47조[현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현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임금대장으로 전자 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혁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현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나 다만 유지 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킹 등에 따라 보존되지 아니한 경과가 발생하는 경우레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수도 있을 것임

 

 

⑧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사용자 귀책사유 고의 과실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실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오건 확인 필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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