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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혜수는 냥코코맘 2024. 8.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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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오늘은 면접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불충분하여 걱정입니다.

지역이 다운타운과 시티와 먼것은 지금과 동일한데 알바자리가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도 매매되지 않고 소송은 종료되지 않아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보고 있었는데요

일전 필요경비에 이자를 인정 받는 사례를 본적이 있어 혼자 메모해 놓으려고 합니다.

 

 

 

 

 

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임차료와 관리비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부외자산 유지비(사업자가 장부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

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반드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이

되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상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3538, 2022.10.26

[제목]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요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쉬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이하"쟁점주택')을 보윻는 가업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쟁점주택의 공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중과세율을 적용한 전체 종부세에서 공시가격 비율로 나눠서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체 종부세액 * 해당 임대사업자 관련 주택 공시가격/전체공시가격 비율로 계산)

- 만약 각 연도별 재산세 경비처리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해서 각 연도별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소급가능기간:5년 이내)

- 재산세 : 재산세를 비용청구로 넣으실때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합계를 제세공과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취득이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아파트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서 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건설자금충당이자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 및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

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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