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도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 “재혼을 앞둔 아버지께서는 추후 상속 분쟁을 우려해 재혼 전 일부 재산을 저희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재혼 전 재산을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혼이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