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코맘이에요 오늘 퇴사하며 6일치 급여를 받았는데요. 너무 계산이 이상하더라구요 공제액에대하여 문의했더니 공단에서 보낸그대로 납부를 했다는거에요. 6일근무 했는데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사자 급여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중도퇴사자 급여 신고** :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A02. 중도퇴사 항목에 정산된 소득세(차감징수세액)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5) 총지급금액에는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총 지급한 급여액을 입력하고, (6) 소득세 등 항목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9].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사한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