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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

'집 지분' 찔끔 상속 받아도 다주택자로 볼까

#.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다. Q. 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

생활법률정보 2023.10.23

상속재산 협의분할등기와 단독 분양대상자 여부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지분 면적이 각 90㎡ 이상이 되도록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다. 2. 기초사실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8년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인 B와 C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은 B 120㎡, C 80㎡이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9. 8. 6. 수립되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5. 12.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20. 12. 7..

생활법률정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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