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