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지분 면적이 각 90㎡ 이상이 되도록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다. 2. 기초사실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8년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인 B와 C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은 B 120㎡, C 80㎡이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9. 8. 6. 수립되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5. 12.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