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경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정하였다.즉 유류분은 구체적으로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조 1항).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소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권리해침해행위인 유증이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증여 등으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선고 93다11715 판결).
2.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하므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으로, 이러한 유류분과 관련하여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소장이 유류분 청구의 소장이다.
서식 내용은 소장을 작성한 원고와 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각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와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인과 결과 등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는 청구원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성 시 입증방법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입증하며,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2통을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팁
• 신청 취지와 원인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1. 유류분의 범위
①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들로서 원래의 법정 상속권자들이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 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다. 상속권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도 상실된다. 또 유류분 권리는 상속의 포기가 인정되는 이상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상속권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 비속 및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이다(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유언으로 처분해도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유류분의 산정 방법과 행사 방법
①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 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데, 여기에 상속인들이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 가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와 1남 1녀를 둔 A의 총 재산액이 10억 원, A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2억 원, 빚이 5억 원이었다면 유류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가액은 [총 재산액 10억 원 + 증여 가액 2억 원 - 채무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된다.
그런데 A가 이를 전부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라고 할 때 처의 법정 상속분은 7억 원에 대한 7분의 3인 3억 원, 자녀들은 각 7분의 2씩인 2억 원이다. 다만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각 2분의 1이므로 처의 유류분 가액은 1억 5,000만 원, 자녀들은 각 1억 원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유증받은 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②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이를 침해한 자, 즉 유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이다. 다른 공동 상속인이 전부 유증받은 경우에는 유증받은 공동 상속인이 상대방이 된다.
또 유언 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유류분은 침해된 범위, 즉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제1115조 제1항). 상속 재산의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에는 유류분이 일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의 효력
피상속인의 유증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수증자는 부족한 유류분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이미 소비하여 빈털터리가 된 경우에는 권리자들은 도리가 없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4.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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