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항소절자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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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관할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준비서면 등 제출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6조 및 제417조).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83. 12. 27.선고 83다카1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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