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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의 제출 의무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문서소지자에게 법원에 해당 문서를 보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되는 증거신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법원에 고지해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사건당사자의 신청과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문서제출명령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지만, 보통 제출의무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촉탁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문서송부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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