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 따위는 엿 바꿔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국가 주도의 집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민주정이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영 아닌' 그런 체제를 따로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을 규제하거나, 한 가지 이념이나 종교가 득세해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에도 강압하는 나라라는 뜻. 현실의 예시가 되는 나라를 꼽자면 현대의 인도와 터키가 있으며, 최근의 폴란드와 헝가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예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을 들 수 있다.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원리인 법치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집단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에 대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린치가 가능하다. A 마을에서 살인을 저지른 B에 대해 A 마을 전원이 동의하여 B를 투석형으로 죽인다면,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상식적인 작동에 있어 자유가 필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듯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는 결국 전체주의로 흐르고 소수에 대한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판단이며, 나폴레옹 독재, 파시즘,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례를 볼 때 타당하다.
이 전체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날로 지속되는 대중의 정치권 확대 요구(즉, 보통선거권)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다. 참정권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대중의 지지와 승인을 얻을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매우 거친 요약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같은 타협과 줄타기, 그 과정에서 수반된 숱한 유혈 충돌의 산물로서 탄생한 역사적 합의이다. 대중의 정치 참여와 통제를 허용하되(민주주의), 그럼에도 실질적인 정치는 위임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성숙된 판단을 통해 행한다는(자유주의)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곧 대의제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로 제어(견제)한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장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장 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망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폭주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상당한 근거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사상"이라는 것까지 이끌었지만 1990년대를 정점으로 조금 빛이 바랬다. "역사의 종말"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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