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31022
전국 사망자 명의 차량 9만6524대 집계
무인 단속 카메라 무력화…범죄 악용 우려
정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통해 대책 추진
차량 주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차량'이 전국에 10만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자동차 등록 현황(2018년~2023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9만6524대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한 지 5년이 넘은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이 4만6481대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차량 주인이 사망한 뒤 경과된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17.2%(1만6639대) △6개월 초과~1년 이하 5.2%(5004대) △1년 초과~3년 이하 16.1%(1만5517대) △3년 초과~5년 이하 13.3%(1만2833대)로 분석됐다.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차량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 차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연계로 넘어온 정보 중 사망자 차량은 △2018년 6203대 △2019년 6344대 △2020년 6641대 △2021년 7465대 △2022년 9075대 △2023년 9월 기준 1만634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라며 "결국 범칙금 등을 강화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선에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역시 사망자 명의 차량 증가에 우려를 드러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차'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현장 검거를 하지 않는 이상 잡기가 쉽지 않다"며 "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때 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아 결국 국고에 손실이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법안을 보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공동 명의자 중 사망자가 있지만 다른 명의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공동 명의자가 아닌 상속인 부재 시에도 별도의 동의 없이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해 상임위 회의에서 법안 대상 확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2010.12) 전국경제인협회 (1) | 2023.11.13 |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1) | 2023.10.24 |
"형보다 상속재산 적어도 유류분 청구 어려울 수 있어" (1) | 2023.10.24 |
35년 키운 두 아들의 배신 “재산 손대지 마”[양친소] (1) | 2023.10.24 |
자유주의 사상과 분파-민주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0)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