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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혜수는 냥코코맘 2023. 10. 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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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31016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했다.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했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했다.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년 11월 15일,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한다.

법률적 쟁점은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년 11월 16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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