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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다 상속재산 적어도 유류분 청구 어려울 수 있어"

혜수는 냥코코맘 2023. 10. 2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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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원뿐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이 같은 A씨의 사례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이 아버지로부터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공평하게 되돌리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 재산이 많더라도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고 심지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오해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나머지 형제의 증여 재산이 더 많아 보일 때"라며 A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며 "유류분권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증여받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원일 때 첫째에게 7억원을, 둘째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면 법정 상속금액은 각 5억원이다. 유류분은 2억5000만원으로, 이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며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균등하지 못한 재산 증여일 때도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유류분 기준액만큼만 지분을 요구해야 한다. 유류분 기준액이 2억5000만원이면 2억원을 증여받은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금액인 5000만원까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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