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기여분 소송

혜수는 냥코코맘 2024. 12.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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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이에요 기여분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구직을 하고 돈을 벌고 유학준비르루햐야하는 상황인데 왜 구직을 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명의도용과 사칭을 당하며 사회활동을 일절 하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사회활동으로의 수입이ㅜ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여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기여분의 인정 여부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기여분의 정의와 대상

- **기여분의 정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액입니다[1][7][9].
- **기여분의 대상**: 기여분의 대상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 망인이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7][9].

### 기여분의 인정 방법

1. **협의**: 공동상속인들은 기여자의 기여분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7][9].
2. **법원의 심판**: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가액, 유언 유무, 재산감소 행위 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2][6][8].

### 기여분의 효과

- **상속재산 분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1][7][9].
- **상속채무**: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원래 지분대로 부담합니다[2][7].

### 기여분 소송의 진행 방법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기여분 소송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기여분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5][6][8].
2. **증거 제출**: 기여자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관할관청,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각종 사실조회, 감정,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6][7].

### 결론

기여분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며, 상속채무는 원래 지분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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