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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중 2차적 부양의무

혜수는 냥코코맘 2024. 12. 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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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이에요 유학 간다는데 취업을 하지말고 있는 돈으로 가라는데 어느 나라가 또 그럴까요 궁금해졌어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양료는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여자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4][7].

### 부양료와 기여분의 관계

1. **기여분의 정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4].
2. **부양의무**: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와 함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9].

### 부양료 청구의 절차

1. **협의**: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4].
2. **법원 심판**: 법원 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제기가 되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 연락두절시에도 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4][7].

### 예시 사례

-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료 청구**: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부양한 정도와 자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결정합니다[3][9].
-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부양비를 지출한 경우, 그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9].

### 결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양료는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의 절차는 협의와 법원 심판 두 가지로 나뉘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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