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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혜수는 냥코코맘 2023. 12.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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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A 씨가 새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새어머니랑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새어머니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빠와 새어머니는 단순히 사실혼 관계이므로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 경우

새어머니가 집에서 나가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에게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일 경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주택임대차법 제9조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자녀들이 아닌 새어머니와 단둘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자녀들과 새어머니는 공동으로 아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새어머니를 자녀들이 마음대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도 한 경우

이 경우 아빠와 새어머니는 법률혼이므로 새어머니 역시 아빠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아빠 명의 재산을 자녀들과 새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어머니 역시 아빠의 상속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자녀들이 마음대로 새어머니를 해당 아파트에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해당 아파트에서 내보내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들 명의로 해당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고 새어머니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을 받아가는 식으로 상속을 정리하고 나서 새어머니를 해당 아파트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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