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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27일 매각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었던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기에 A씨는 종부세 1천만원 등의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특히 A씨가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방안을 택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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