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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 “검증”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감정과 함께 신청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 신청 시에는 검증 대상 및 확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증현장에서 진술하거나 주장할 사항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증에서 작성되는 검증조서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처럼 고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나 숙박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검증이 실시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는데, 변론기일에 검증을 실행할 경우 해당 기일은 변론기일인 동시에 증거조사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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