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신청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이란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까지 있는데,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바로 “감정”절차이고, 그 제3자를 “감정인”이라 부릅니다.
감정비용은 감정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체감정의 경우 진료과마다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필적감정 비용은 70~80만 원 상당, 부동산 시세 감정 등의 경우에는 30~50만 원 상당이 소요됩니다.
감정인은 출석의무, 선서의무, 감정의견 보고의무 등 세 가지의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해태할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송의 종류별 감정신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 신체감정
▶의료 손해배상 소송: 신체감정, 진료기록부 감정
▶보험금청구소송: 사고의 종류에 따른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부동산 측량감정
▶부당이득청구소송 : 측량감정, 임대료 시세감정
▶지료청구소송: 시가감정
▶인도소송, 명도소송, 철거소송 등: 측량감정, 유익비 감정
▶공사대금청구소송 : 기성고 감정, 하자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