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사실조회 신청

혜수는 냥코코맘 2024. 3.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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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질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증거조사를 의미합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난 경우 법원이 각 조회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피고의 휴대폰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성실하게 응하는 편이지만, 강제성이 있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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