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별수익
반응형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막는 절차 (0) | 2024.03.16 |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 (0) | 2024.03.16 |
가처분 (0) | 2024.03.16 |
감정 신청 (0) | 2024.03.16 |
검증 신청 (0)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