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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혜수는 냥코코맘 2024. 7.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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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액이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몰랐네요. 그냥 무작정 출근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당이 더 높죠! 알바 및 근무가 지원금 보다 높습니다.

 

빚투들에게 지원금이 아닌 급여란, 빚을 늘려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일을 막지 마시고 알바를 막지 마시고 남의 인생을 제인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 저입니다. 아이도 없고 당연히 남편도 없으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한 사람 입니다. 고양이맘이라 작은 입이 하나 달려 있는 사람 입니다.

여자이기 전에 국민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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