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이번달은 아르바이트를 하나도 하지 않고 뒹글거리기만 했는데요
빚투의 고난과 역경이 시작 되었습니다.
체납 미납입니다.
알바 면접도 보고 단기직 연락도 해보았지만 알바 자리 정말 없네요..
작년 이맘때 600이 넘어서 사방팔방 뛰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곧 1년이 한달 남아서 그런지 생각이 많이 나요. 끝나지도 않은 빚투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말 혼자 시간이 소중합니다. 알바와 직장 또는 알바와 알바와 알바로 채워지는 근무시간은
정말 혼자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검색 또는 뉴스 조차 거리가 멀어지곤 합니다.
종종 외롭니? 왜 혼자 노니? 질문에 화가 나곤 합니다.
01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
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가. 주식의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
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
입니다.
주식은 작은 금액의 단위(1주당 100원 이상)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주주가 출자한 자금만큼 자기자본이 형성되고 만기의 개념이 없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주는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주주는 자본의 출자의무를 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주식의 종류
지분 주식회사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Common Stock #우선주 #Preference Shares #우선권 여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주식 보통주에 비해 재산권적 내용(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대개의 경우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상환우선주(R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전환우선주(CPS)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RCPS) 발행 시기 기명 여부 상장 여부 구주 신주 기명주 무기명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우선주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회계연도 개시일이 배당기산일임 증자 등으로 회계연도의 중간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배당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발행일임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
'히스토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연말정산) 2024년 주택 차입금 소득공제 (0) | 2024.07.19 |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1) | 2024.07.18 |
2024년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0) | 2024.07.17 |
2024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0) | 2024.07.16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