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 이에요.
작년 8월부터 1년이 다되는 동안 비과세에는 관심도 두지 못했는데
투잡 쓰리잡이 기본이어서 직장급여보다 알바비용이 더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는 직장과 알바의 경계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그렇다고 오너쉽도 아닌
불분명하고 정체모를 정체성으로 살다보니 고용보험의 혜택이란 모든것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이란... 더군다나 소득세 생각하면 옴겨다니면 7일 이상 출근 찍지 않으려고
찾기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한국은 빚투에게 너무한 나라인 것이 맞아요. 국가고시 4개는 날린 것 같아요.
스팩도 무너지고 재정상태도 무너지고 직업군을 잃어버리는 상실감과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 시험장 갈
차비와 시험비를 걱정하며 한해를 넘기는 이런 무기력함에 활동을 많이 하니 "그래도 움직이니
활기가 있어 보인다!" 라는 말까지 들었네요. 아직도 지만.. 그런 말들이 별로라 몰라 알바 할거에요.
알바자리 좀 주시면 안되요? ㅋㅋㅋ
식대도 변경이 되어진 줄 았았는데 적혀 있지 않다는 것...
확인해 보아야 겠어요.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추진배경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으로 변경 ⓑ 선원(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300만원 월 500만원으로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년까지 기타소득으로 전액 비과세였으나, 2016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 과세했다.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보상금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지수당 비과세소득 포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부 내용
1. 출산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니다.
식비와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대(식비)를 비과세 하는 방법
1.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
2. 매년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 계산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식비 비과세 주요사례 (FAQ)
Q. 식대를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고 그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대상입니다.
Q.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Q.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Q. 임원도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Q.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예, 2023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급식수당 2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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