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어머나 누군가 이런것 받고 있나보네요
저는 아닌데 말이죠.
기간이 기존 7일 이후였는데 변경 후 14일 이후 인데요
퇴사 후 일정 조율하면 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등
혜택이 너무 많네요 ㅠㅠ
몰랐어요.. 아쉽당... 그럼 빚 500이상은 줄었을 것 같은데..
빚투가 3금융사에 여러곳이라 그런지 월 500 입금해도 전체 원금 100만원도 줄지 않지만요 ㅋㅋㅋㅋㅋ
부동산대출금, 차량, 실직시 실업급여 없는 구직기간은 정말 헬 입니다.
아 우울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주요내용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 재취업시 급여 요건이 변경되고
65세 이상자 우대 요건이 마련되었어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1. 고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되고, 65세 이상자의 재취업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① (재취업 시기)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정합니다.
② (재취업시 급여제한) 기존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24년 1월1일부터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노동부 고시금액(2024년 월557만언)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65세 이상자 우대)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에만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월1일부터는 65세 이상자(퇴직인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65세 전부터 65세 될 때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는 6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0) | 2024.07.17 |
---|---|
2024년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0) | 2024.07.17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0) | 2024.07.15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0) | 2024.07.15 |
2024년 최저임금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