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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혜수는 냥코코맘 2024. 10.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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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배당이의]


【판시사항】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이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물상보증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를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이전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분소유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 1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도 그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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