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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A(59)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6시 59분께 여수시 한 주택에서 앙심이 깊었던 양아버지 B(당시 79세)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 '어선과 주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양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복용하던 정신과적 약물의 부작용이 결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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