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책 상속재산분할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제기해야 협의 되지 않은 상태의 상속지분 등기는 ‘공유물분할청구’ 불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하고, 부동산의 경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지분 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중 1인의 신청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단 혼자서 상속지분등기를 해놓으면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