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에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볼 거예요. 건설근로공제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로내역 신고하기를 시작할 건데요 사업주는 근로내역 확정 메뉴에서 근로자 직종, 일수를 확인 완료하면 퇴직공제업무 클릭 후 근오내역 신고 메뉴를 통해 화면 진입 시, 자동입력된 확정 근로내역을 확인합니다. 확정한 근로내역을 기반으로 신고서가 자동 입력 됩니다. 공제회 제출 송부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회로 최종 제출 합니다. 단, 근로내역 확정 메뉴 중 미소 속 미확정 내역이 1건이라도 있으면 신고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근로내역 신고 취소 및 수정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월 송부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월 신고년월 혹은 납부 미완료 시에는, 당월송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