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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분' 찔끔 상속 받아도 다주택자로 볼까

#.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다. Q. 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

생활법률정보 2023.10.23

미리 받은 아버지 ‘유산’…새엄마와 나눠야 한다?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도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 “재혼을 앞둔 아버지께서는 추후 상속 분쟁을 우려해 재혼 전 일부 재산을 저희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재혼 전 재산을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혼이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

생활법률정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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